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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민주질서의 길
김요한 시인·목사
작성 : 2020년 12월 17일(목) 16:24 가+가-
우여곡절과 논란 끝에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징계는 2개월 정직으로 결론 났다.
그 동안의 징계 과정을 보면 당사자인 윤청장의 이른바 법과 원칙? 에 따른 각종 방어 대책들로 사상 초유로 벌어진 검찰 수장의 법에 따른 징계가 이토록 어려운 것인가. 이 나라 검찰의 자신들의 보호를 위한 그야말로 극한의 저항에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명분 있는 공권력의 집행임에도 법에 법을 들이 대며 항거하는 모습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는 행위로 여겨진다.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검찰 개혁은 그동안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서 또한 민주 검찰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이 그러할진데 당사자인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이제껏 자신들의 직무행태를 돌아봤어야 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늦게나마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기월였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스스로 그들이 개혁대상임을 거부하고 그 동안 정권에까지 맞서는 투쟁을 벌여왔다.
여기에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수십년을 끌어 온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꼽혀 고속 승진에 결국 국가권력의 핵심인 검찰 총장으로까지 임명되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 공무원 신분이 아닌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이다.
그럴진데 그의 말처럼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자라면 권력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재1과제라 할 수 있는 중책에 기용되었다면 무엇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했어야 한다.
이것은 책임이요 의무일 수 있다.
그러나 임명이후 윤 청장은 대통령의 뜻을 헤아린적도 통치철학을 공유하여 중요한 국정과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모습도 보인 적이 없다.
결국 검찰총장 초유의 6개 항목에 달하는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 되기에 이르렀음에도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정면으로 이를 부정하고 항거 하는 일로만 몰두했다.
물론 징계절차에 무리가 있고 자신의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에 크게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들 감독하고 통제하는 법무부의 한 기관장으로서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마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질서가 아닌가.
민주사회에 국민된 신분이 그보다 국민의 공업자인 공무원이 그 질서에 순응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민주질서는 파괴되고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법적으로 2년 임기가 보장된 신분임에도 이른바 그를 찍어 내고자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 해도 이에 맞서는 그의 태도는 무소불위를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안타까운 노력과 나름대로의 법을 내세워 항거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통령의 권력 범위까지도 도전을 불사한듯한 태도는 섬뜩하기조차 하다.
그동안 검찰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정한 벌 집행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가지 예로서 전 조국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그들의 죄과가 인지 되었다해도 무슨 국가전복시도 범죄에 비유될 만큼 온 나라를 시끄럽게 국가 수사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여 법과 원칙만을 주장했다.
민주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 집행의 공정성이다.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여건과 직책에서의 책임이다.
그동안 법집행의 공정성에 당사자인 국민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이는 어떤 변명이나 합리 주장에 앞서 국민이 부여한 직무에 충실했는가를 냉철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그는 스스로 나는 장관의부하가 아니라고 하였다. 공직사회는 고루 한 평등가운데 이를 유지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위계질서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어려운 한해를 마감해 가면서 더 자랑스러운 나라를 위해 더 이상 보신을 위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해를 마감하듯 이젠 마감해야겠다.
이 막중한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만과 불평을 각자의 명분을 내세워 합리화하기 보다 자중하며 낮아지는 미래 행복의 지혜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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