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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없는 선거변혁을 !
이중백 논설위원
작성 : 2020년 05월 31일(일) 16:56 가+가-

21대 4·15 총선이 끝나고 한 달여 정도 흐르고 있다. 세간에 대선 후보자로 회자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치1번지인 서울 종로구에서 더불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를 필두로 전국적으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범 여당이(더불어 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 그리고 열린 민주당 3석)183석을 석권하여 헌법개정안 정족수를 제외한 모든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였다. 이는 임기 2년 남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예측이 기대되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 결과는 국민들의 촛불로 탄생된 이 정부가 개혁 핵심정책 중 공수처법(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과 언론개혁을 종결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여당에 힘을 실어준 국민의 의도와는 달리, 정치사의 폐단으로 이어온 선거의 결과가 21대 선거에서도 여전히 영·호남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양상을 보면 호남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의 청색 옷을, 영남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적색 옷을 입기만 하면 당선되어지고 있다. 본인은 이렇게 잘못되어가고 있는 정치의 폐단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시정 할 수 있을까에 해결책을 생각해 보면서 정치권에 남은 과제를 제시해 본다.
일차적으로 정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와 재선거의 병폐 및 재선거 없이 차 순위 득표자가 승계하는 장점을 살펴본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① 임기만료 시 ② 당선무효와 유죄판결 확정 시 ③ 사직 시 ④ 자격심사로 징계 및 제명 시(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의원을 징계 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명) 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되었을 시 ⑥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시 ⑦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시 ⑧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예; 시장, 도지사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농협 등 협동조합 임직원 등)에 취임할 경우에 의원직에서 퇴직 시 ⑨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전국구 의원)들은 당적을 변경하거나 이탈하는 경우 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의원직이 상실(제17대 18명, 제18대 21명, 제19대 22명, 제20대 14명)되면 재선거(재선거 비용 부담의 견해; 원인 제공자 부담, 소속정당 부담)가 실시된다. 재선거란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 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당선무효처분( 20대 국회 의원직 상실 사례; 자유한국당 10명, 국민의당 3명, 민중당 1명이며, 위반 법률로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특가법상 뇌물, 무고죄 등이고, 그 결과로는 벌금 200만원 이상 부터 1억 6천만원까지, 집행유예 2년 이상부터 징역 4개월 이상까지, 징역 7년 등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판결의 결과가 기소 후 2년부터 4년까지 소요됨)을 받게 된 경우의 선거를 말한다.
다음으로는 재선거의 병폐와 재선거 없이 차 순위 득표자가 승계하는 장점, 그리고 그 방안을 살펴본다. 재선거의 병폐로는 ① 국회의 정상 운영이 더딜 수 있다 ②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소요되어 국고 손실을 가져 온다 ③ 범법자를 판결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2년에서 4년까지의 세비 지출과 각종 특권을 부여한다. ④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다.
반면 차 순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승계할 때의 장점은 ① 선거를 치를 때마다 부정부패한 선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② 지역 갈등의 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8석을 가진 광주광역시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8석 모두를 석권했다. 문제는 100% 공정선거였는지가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선거구에서 음식제공 혐의로 △△△정당의 △△△후보가 선관위에 고발돼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만약 이 경우에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최고득표자인 △△△정당 △△△후보는 당선무효가 되고, 차 득표자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
결과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텃밭에서 야당 또는 무소속 의원이 존재하여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처럼 호남·영남·대구 등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여·야당의 국회의원이 점차 고루 안배되어 진다.
이렇게 되면 소수인의 대변자가 있게 되어 소외계층의 불만이 낮아져 지역 간 분열을 막을 수 있고 결국 통합도 이룰 수 있다. 다행이도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면 하위순번이 이를 승계하도록 하여 재선거의 폐단을 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선거 없이 “차 순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승계시키는 방안은 무엇일까? 현행 공직선거법 제195조 내지 제199조와 법원조직법 제24조 등을 재·개정하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예를 들면, 선거재판 중 소규모선거소송재판인 2심제(고등법원-대법원)와 대규모선거소송재판인 단심제(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대폭 증원하여 선거재판연구전담부를 두고, 단심제는 1년 이내, 2심제는 2년 이내에 최종 판결을 구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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