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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자 처벌 (상)

이중백 논설위원
작성 : 2020년 04월 05일(일) 16:59 가+가-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법 제1조 부터 제279조까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하는 법이다.
이 법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규칙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령 제1조부터 제159조로 입법화되었다.
이처럼 방대한 법조문 때문에 전문 법조인조차 난해하다는 시각이다.
4.15 국회의원 선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기간을 제시 하며,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의 경우에 예비후보자(豫備候補者)는 선거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候補者)는 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다)를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두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2배수 이내를 두도록 했다.
선거운동의 개념은 무엇일까? 선거법 제58조에 의한 선거운동을 말하는데, 누구든지 본법이나 다른 법에서 선거운동을 제한 및 금지하는 경우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때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는 어떻게 할까?
요즘 국민들 대부분은 선거법의 엄중함을 알고 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최고 50배의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 그럼에도 선거법에 위반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 중 “기부행위(寄附行爲)”로 인한 것만 본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①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②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의 경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①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② 의례적 행위, ③ 구호적·자선적 행위, ④ 직무상의 행위, ⑤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후보자나 가족과 관련된 회사, 기타법인, 단체와 그 임직원도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나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며 선거일과 관계없이 상시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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