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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징용소송 자산압류에 ‘관세인상’

100개 가량의 대항조치들 고려 중… 한국 경제 손실 주기 위해
일부 일본제품의 한국 공급 중단 등… 비자발급 제한도 포함
제3국 위원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 한일 관계 악화
작성 : 2019년 03월 10일(일) 17:52 가+가-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지난 1월 신일철주금에 이어 7일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자, 일본 정부가 관세인상 등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일본 지지통신은 아베 신조 정부가 전날인 9일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신이 매각되는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대응조치 발동 방침을 굳혔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 경제에 상응하는 손실을 주기 위해 한국산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은 일본 정부의 대응조치가 발동되면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0개 가량의 대항조치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 인상 뿐만 아니라 일부 일본 제품의 한국 공급 중단, 비자발급 제한 등의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맞는지,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고려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국과의 협의를 단념하고,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로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는 한국의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협의를 해야한다(는 입장)”면서 “(한국 측에) 협의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측에 협의에) 응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다”면서 “한국은 당연히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은 변호인단을 통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자산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압류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자산압류까지 1~2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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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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