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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웹하드 카르텔’근절하자
정유라 완도경찰서 경무과 순경
작성 : 2019년 02월 24일(일) 16:18 가+가-
지난 해 양진호 사건으로 불거진 ‘웹하드 카르텔’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 운영 업체가 불법 촬영물 공유 등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다. 불법 촬영물 영상을 올려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와 불법 콘텐츠 검색 목록을 차단하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업체가 유착관계를 맺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00일간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에 이어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19. 1. 1. ~ 3. 31.)’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1월부터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나섰다. 첫째, 불법음란물의 생산·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에게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 의무를 부과
둘째, 웹하드-필터링-장의업체 간 불법행위 연계 차단을 위해 웹하드 상시 점검체계 구축, 규제 법령 개정, 통합 DB구축 및 공공필터링
셋째,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사업자 중점 수사, 주요 가담자 구속, 탈루소득 세금추징
넷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법률·의료·경제적 지원 강화,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 주거시설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캠페인, SNS 등을 활용한 홍보와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야 하고, 단순한 호기심, 장난이 피해자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나 또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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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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