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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대학가, 교원 징계-해임 놓고 시끌
6개 대학 교수단체, 부당징계-해임 공동규탄
교육시민단체 “강사법 악용, 채용 규모 축소”
작성 : 2019년 01월 14일(월) 17:43 가+가-
광주·전남 대학가가 교수와 시간강사 등 일선 교원들의 징계와 해임, 신분 보장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시끄럽다.
광주·전남 6개 대학 교수단체는 15일 오전 8시30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학 운영자의 부당징계와 해직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참여 단체는 광주대 해직교수모임, 동신대 교수협의회, 전남도립대 개혁추진위, 청암대 개혁추진위, 초당대 정상화추진위, 한영대 비리척결교수회, 나누리여성인권지원센터,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이다.
이들 단체는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음에도 사학관련법들이 개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아 올해도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 같다”며 “사학 비리의 책임은 정치권이나 언론에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사학비리를 묵과했거나 비리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선 대학의 불법이나 비리에 항의하거나 대학권력자들의 ‘갑질’에 불복종했다가 그에 따른 보복으로 고발당하거나 해임됐다”며 “교육부가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아부, 위선, 부정부패보다는 명예와 정직, 정의로움을 중시해 왔고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그런 우리를 대학 측은 고립시켜 차단했고 심지어 형사고발, 징계, 해임 등 보복을 서슴지 않았다”며 교육부에 ▲보복성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와 대학 운영자 엄벌 ▲부당해직자 즉각 복직 ▲비리고발자 징계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되레 채용 규모 감축과 해고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국·공립대학에 질의한 강사법 통과에 따른 대학별 대응계획에 대한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시민모임은 “대다수 대학이 행정, 재정, 대학 문화 변화 등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기보다 교육부 지휘감독 의지나 손익계산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라며 “자발적, 능동적 정책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강사법은 대학 당국은 물론 노조, 관련 전문가 등 합의를 토대로 하고 있음에도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강사법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창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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