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가 출범한지 4반세기가 지났다.
현재 4년 임기 자치단체 7기를 맞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자치행정의 폐해는 성급한 자치제도 도입으로 말미암은 각종 문제점의 핵심에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한 자치단체장의 갑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권력의 힘을 남용하는 이같은 갑질 행위는 엄단되어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민선으로 뽑히는 단체장은 지지자와 비지지자의 갈등으로부터 지역 민심을 흉흉하게하는 문제의 근본이 한마디로 자기편 챙기기에서 비롯 되는 바 인사권과 재정권을 앞세운 갑질은 자칫 지방자치제도를 망칠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물론 모든 지방자치 단체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해도 갑질행태의 경중은 있겠으나 자치 권력을 오직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극히 부정적이다.
어찌 보면 자치단체장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라기보다 지역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주어진 권력으로 봉사하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이나 부하직원을 성희롱 내지 성폭행까지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례가 밝혀지는가 하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세금을 남용하는 사례들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최근 A모군의 단체장은 재선(8년 임기)동안 수차례 주민과 부하직원을 성희롱내지 폭행한 사건으로 기소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놀랍게도 성폭행 당사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무마하려했다 하니 재판을 통해 그 진위가 가려질것이나 이는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아닐수 없다.
B군의 이미 단체장직을 상실한 R모씨의 경우 공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고 징역형으로 복역중이기도 하다.
재정집행에 있어서도 갑질은 여전하다. A군의 모단체장은 예산까지 세워가며 군립미술관 소장용을 빙자 구입 가격의 투명성이나 소장가치를 판단키 어려운 작품들을 수년에 걸쳐 사들였다.
그런가 하면 수억대의 국고보조로 건설되는 첨단 비닐 온실의 경우 사업시행 1년여 전에 이미 건설되었음에도 사업을 결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진정되어 여론에 공개되고 수사가 착수되기도 했다.
승진이 꿈이 될만큼 공무원들의 승진심리에 편승, 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각종 루머가 끝이지 않는다.
재정집행이나 인사권 행사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자치 단체장의 경우 현행범이나 심각한 범죄사실 외에는 처벌이 좀처럼 쉽지 않는다는데도 문제가 있다.
특정인에게 지역 공사를 몰아주는 갑질 행위는 자치 권력횡포의 단면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자치단체마다 지방자치 법에 따라 의회가 구성되어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와 사후 결산을 비롯하여 자치 행정 전반을 감시통제가 가능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고 믿는 주민은 찾아 보기 힘들다.
오히려 권력의 갑질을 법적으로 합리화해주는 거수기 역할을 할뿐이라는 호된 비판 앞에 겨로 자유롭지 못하다.
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더 이상 자치단체장의 권력을 앞세운 갑질은 근절되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