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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사실상 첫 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 가능할까
15일부터 예산조정소위 가동… 증액·감액 작업 돌입
11월30일까지 처리 안 되면 다음날 본회의 자동부의
작성 : 2018년 11월 12일(월) 17:28 가+가-

여야가 예산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이 과연 법정 시한 내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오는 15일부터는 예결위 산하 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돼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증액·감액 작업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올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회계연도 시작시점(1월1일) 30일 전인 오는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 여야는 오는 11월3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국회가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지킨 건 2000년대 들어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고조로 법정 시한을 넘기기 일쑤였고 폭력사태까지 일어났다. 한 해의 마지막날인 12월31일 통과되는 경우도 많았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아예 해를 넘겨 통과됐다.
이 같은 국회의 늑장 처리 관행을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5조 3항)은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을 명시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와 국회의장이 합의할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의 역사가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실제로 선진화법 이후 통과된 2016·2017년도 예산안은 각각 12월3일 처리됐다.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겼지만 12월2일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 법정시한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안은 선진화법 이후 법정 시한을 넘긴 첫 사례라는 오명을 남겼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자동부의 시점을 12월1일 자정에서 36시간 미룬 12월2일 정오로 조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여야는 결국 시한 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물밑협상을 벌인 끝에 수정안을 마련해 6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5당 대표를 만나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남았는데 법정기한을 꼭 지켜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바람이 있다”며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이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예산 등을 대폭 손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예산국회 도중 정부의 경제사령탑이 바뀌는 이례적인 일까지 벌어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경제부총리 교체 인사를 두고 “현 시점에서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한다”며 “현재 심사되고 있는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예산국회 도중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투톱을 교체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예산 심사에 칼날을 벼르고 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 2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정국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정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준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
/황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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