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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
김요한 시인·목사
작성 : 2018년 10월 25일(목) 16:42 가+가-
얼마전 친지와 어처구니 없는 논쟁을 벌였다.
내용인즉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부엉이 바위에서 밀쳐 죽게 했다”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그런 말을 어디서 전해 들었느냐고 따지자 “내 주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다.
“그걸 믿느냐?”고 따져들자 “믿지는 않지만…”하고 흐지부지 끝났다.
가짜뉴스, 그 발원지는 어디일까? 대체로 정치권이나 사회 불만자들이다. 한마디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이를 유튜브나 언론매체에 흘리기까지 한다. 정부나 세상에 우호적이고 악의적이지는 않다.
월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주주의를 교관하는 유튜브등에서의 온라인 가짜뉴스를 엄벌하라”고 지난했다. 얼마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6일 알권리 교관 허위조작 정보를 엄정 대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은 적극 보장되어야 하지만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 정보는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관한다”고 엄정처벌 배경을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허위조작 정보제작 유포자에게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는 정보통신법의 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 전기통신법 위반등 기존 처벌 조항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란다.
가짜뉴스는 고발 없어도 처벌한다지만 혐오표현 등에 대한 규제대책이 없음은 아쉬운 일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학계는 ‘표현의 자유’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고, 처벌사례 상당수정권 비판 시민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지적하고 있다.
건전한 비판은 세상을 정화시키는 유익한 산소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과 다른 비판을 위한 비판은 근절되어 마땅하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표현을 가짜뉴스로 몰아 붙이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억울함을 당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미투사건으로 고발된 당사자가 고발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되례 고발하여 곤욕을 치루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는 심각하게 문제를 삼아야 한다.
정보통신법을 위반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를 보면 ‘박근혜 당선자가 북한 김정일과 성관계를 가졌다’(인터넷TV),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피해자는 모 국회의원 내연녀다’(트위터), ‘손연재 선수가 애국가 영상에 자신의 경기 장면을 삽입 로비를 하였다’(포털게시판), ‘세월호 학생과 여교사가 죽음직전 성행위를 하였다’(일간베스트게시판), ‘김대중 전 대통령 차명계좌에 12조원이 있다’(일간베스트),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는 북한군 인민군이다’(페이스북), 사실 이를 접했다하여 믿기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자신도 사실도 아닌 비방 목적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퍼트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것이다.
이는 엄연히 사회 불신 조작 행위로 어떤면에서 반 국가적이기도 하다.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그져 심심풀이로, 취미삼아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는 엄단함이 마땅하다. 아직도 5·18 북한군 개입설이 나돌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전두환씨까지 자서전에 가짜뉴스를 퍼트려 공분을 일으키고 재판정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은 가짜뉴스를 차단한다고 나선 정부가 행여라도 표현의 자유는 훼손치 말아야 한다.
또한 정당한 비판의 당사자가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일들 또한 가짜뉴스에 버금가는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
가짜뉴스를 색출하여 처벌을 강화해야함에도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 등을 강화하는 조치가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범위까지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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