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금융사들이 ‘꺾기’나 ‘횡령, 불완전 판매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다.
각 금융협회장들은 이달부터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지난달 마련한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이달부터 금융회사별 내부규범에 반영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영업행위 윤리준칙이란 지난해 9월 금융협회장들이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해외 감독기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권한남용 금지 등 영업행위 기본원칙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금융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이다.
금융업계는 앞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판매직원들이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근본원칙을 명시했다. 신의성실과 적합성, 권한남용 금지, 정보보호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소비자 재산상황이나 투자성향을 충분히 파악해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하고, 금융기관의 꺾기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금지할 방침이다.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도 강조했다. 소비자와 판매직원 사이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겠다고 전했다.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소비자가 금융거래를 철회한다면 판매 담당직원에게 제공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하는 방침도 내세웠다. 성과평가에 불완전 판매건수나 고객수익률,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 요소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주기적으로 판매담당 조직의 윤리준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횡령같은 범법행위, 업무 관련 금품수수,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등 내부자 신고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분쟁해결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분쟁발생시 조기에 해결하고 감독기관 조정결과를 따르도록 노력한다. 민원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유사 민원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협회 등에 비교공시할 계획이다. 금융거래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내용도 상품설명서 등으로 알기 쉽게 작성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4일 금융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사가 고객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고객에게 과다하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영업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고객에 앞서 스스로 우선 위험을 부담하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영업행위 윤리준칙이 원활히 시행되길 바란다”며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근절의 주춧돌이 되어달라”고 기대했다.
/민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