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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장관, FTA 개정 합의 및 철강 관세 면제 ‘공동 선언’

FTA 개정협상 및 美 철강 232조 관련 공동선언문 발표
작성 : 2018년 03월 29일(목) 16:23 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합의 및 철강 관세조치의 한국 면제와 관련, 양국 통상장관 간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8일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232조 관세조치 한국 면제 관련된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의 일반 조건과 관련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고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도 합의했다.
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며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선언했다.
한·미 양국은 2021년 폐지 예정인 화물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이 20년 연장키로 했다.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면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한국 안전기준을 따른 것으로 간주했던 물량도 5만대로 늘렸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등을 검증할 때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이 관심사항을 제기했던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ISDS)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키로 했다.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도 개정키로 했다.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치면 최종 마무리된다. 다만 철강 제품 관세 부과 때 한국을 면제키로 한 합의는 5월1일부터 발효된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공동선언문은 한·미 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잘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대표한다”며 “양국 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민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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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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