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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성폭력 피해 60% 부사관”
인권위, 軍 성폭력 인권침해 직권조사 실시
피해자의 약 60%가 부사관… 부사관 중 하사 80%
가해자 189명 중 징역 9명 불과… 신분박탈은 20명
재판공정성·지휘관 성범죄 가중처벌 등 국방부 권고
작성 : 2017년 12월 21일(목) 17:35 가+가-
군대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 10명 중 6명은 부사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법원이 가해자에게 군형법 대신 형량이 경미한 일반형법을 적용하는 미온적인 처벌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성폭력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휘관이 부하에게 성범죄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대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올해 5월 발생한 성폭력에 의한 여군대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11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최근 4년간 성폭력 형사피해 여군 사건 기록·판결문 173건을 6개월간 조사했다. 군별 조사건수는 육군 98건, 해군 35건, 공군 25건, 국방부 15건이다.
직권조사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군 피해자 중 부사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피해자 213명 중 부사관이 124명(58.2%)으로 절반을 훨씬 상회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53명, 2015년 47명, 2016년 78명, 2017년 35명으로 이 가운데 부사관은 29명→ 31명→ 42명→ 22명이었다. 특히 부사관 중 하사는 약 80%로 이들의 장기복무심사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발생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반증했다.
여군 피해자 중 위관 69명, 영관 3명, 대령 이상 장성급은 한 명도 없어 계급이 낮을 수록 상관에 의한 성폭력에 더 취약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인권위는 “부사관(여군 하사)의 경우 복무기간은 4년이고 4년차에 3년 복무연장과 장기복무 심사가 병행된다”며 “여군들은 직업군인을 지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결과적으로 이들의 근무평정을 하는 지휘관과 부서장에 의해 회식, 음주와 연계된 성폭력 피해사례가 여러 건 조사됐다. 위관도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군내 성폭력 가해자는 2014년 48명, 2015년 42명, 2016년 72명, 2017년 27명으로 모두 189명이었다. 계급별로는 대령 이상 4명, 영관 47명, 위관 33명, 부사관 83명, 준사관 2명 등이었다.
189명의 가해자 처벌결과는 징역이 9명에 불과한 반면 집행유예 22명, 벌금 12명, 기소유예 16명, 선고유예 9명, 혐의없음 11명, 공소권없음 4명, 공소기각 1건 등 대부분 처벌이 관대했다.
군사법원이 선고한 전체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의 선고유예 비율은 약 10.34%로 일반법원의 1.36% 보다 10배나 높았다. 공군의 한 부사관은 장교의 허벅지를 3차례 만지고도 취중 우발범죄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됐다.
인권위는 “현역군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해야하나 일반형법을 적용해 피고인 신분을 유지시켜준 사례, 군형법상 강제추행 등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을 성폭법으로 적용한 사례, 취중 우발 범죄라며 선고유예한 사건 등 부적절한 법률적용과 온정적 처벌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처벌과 별도로 자체 징계 수위도 미미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외부 자문위원 외에 징계위원회에 민간인 위촉은 없었다.
이렇다보니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는 273건 중 20건으로 7.3% 수준으로 지극히 낮았다. 세부적으로는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 9건, 해임 11건, 강등 11건, 정직 99건이었고, 경징계로 분류되는 감봉 92건, 근신 30건, 견책 18건, 유예 3건이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형사처벌과 병행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징계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결과에서도 군대내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의견은 54.1%(92명)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었지만, 피해상황 이후 별다른 조치 않음 15.3%(26명), 지휘관보고 2.4%(4명) 등의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다수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거나 장기선발·지속근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 같은 직권조사결과를 토대로 군사법원의 공정한 재판, 지휘관계 성범죄 가중처벌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 마련 ▲지휘관·부서장의 부하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및 각 군 양성평등센터 지원 ▲우수 여군 인력의 진급 기회 및 사관학교 여생도 비율 확대▲군판사·군검사 인사 독립성 확보 및 재판의 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육군 및 공군본부의 경우 장성급 비서인 행정지원관을 여군부사관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여군 우수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기회부여, 양성평등 문화 정착 등 여군을 전장에서 전투를 함께 하는 진정한 전우로 인식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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