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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소장 임기 혼선 해소 ‘공감대’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 “헌재소장 임기 논의 등 의미 있는 합의”
작성 : 2017년 10월 30일(월) 18:15 가+가-
여야는 30일 헌법재판소장 임기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고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개헌특위에서 헌재소장 임기 관련된 헌법 (개정사항을) 개헌에 반영하는 것을 진행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그 전이라도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뤄서 더 논의해 볼 것을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소장 임기를 6년으로 해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6년으로는)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번 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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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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