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들이 25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포괄적 임금으로 둬야 한다고 요청하고 나섰다.
또 사업장별로 순차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과 최근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결론 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 등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61차 회의’를 열었다.
홍 위원장이 초청 강의를 했으며,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등 기업 측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다.
기업가들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 범위를 합리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해달라”,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인정 등이 법원마다 달라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된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힘 써 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이날 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고용·노동정책의 핵심과제는 고용안정과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사항이다.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고용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