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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기업, 10곳중 4곳이 근로기준법 위반…‘정부입찰서 배제해야’
성능·기술 뛰어난 우수조달물품 생산 업체 우수조달기업으로 지정
최대 6년까지 판로지원·수의계약·우선구매·해외시장 개척 등 혜택
작성 : 2017년 10월 16일(월) 17:07 가+가-
제품성능과 기술이 우수해 정부로부터 우수조달기업으로 지정, 공공조달시장서 혜택을 받는 기업 상당수가 근로기준법 위반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의원은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달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우수조달기업에 지정된 업체 중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례가 있는 업체가 4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우수조달기업에 지정된 842업체 중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42%에 이르는 356개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전력을 갖고 있다. 이 기간 중 우수조달기업이 정부에 납품한 금액은 모두 4조 1110억원이며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356개 기업은 이 중 1조 7494억원을 납품, 조달규모에서도 43%를 차지한다.
특히 위반업체 중 301개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으로 부당행위가 해결됐으나 55개 기업은 위반 정도가 심해 검찰 기소, 고소·고발 등 형사처분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여러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 상당수가 내부적으로는 법을 지키지 않고 일부는 형사처분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정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추가로 우수조달업체에 지정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수조달업체로 지정된 차량제조업체 A사는 정부에 1000억원이 넘는 물품을 납품하면서 임금체불이 4건이나 발생했고 창호제조업체 B사는 우수조달업체 지정 이전에 3건, 지정 이후에도 임금체불을 포함해 근로계약서 작성위반 등 10여건이 넘는 위반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조달청은 성능과 기술이 뛰어난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우수조달기업으로 지정해 최대 6년까지 판로지원, 수의계약, 우선구매, 해외시장 개척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김태년 의원은 “조달청도 공공조달정책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법위반 업체에 심사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상습·악의적 법위반 업체는 감점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우수조달기업 선정 또는 정부입찰서 배제될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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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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