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정·관리돼 온 농업진흥지역이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434배 가량인 12만 60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진흥지역변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업진흥지역이 1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11만 9800㏊였던 농업진흥지역은 지난해 99만 3700㏊로 12만 6000㏊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434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03만6100㏊였던 농업진흥지역이 2016년말 99만3700㏊로 감소해 변화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진흥지역은 국가예산 등을 지원해 농지조성사업 및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이 시행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관리하는 농지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10년간 ▲부산 75% ▲울산 46% ▲대구 31% ▲경기 22% ▲전남 14% ▲경북 11.6% ▲충남 11% ▲충북 10% ▲전북 10% ▲경남 10% ▲인천 3.6% ▲강원 1.3%가 각각 줄었다.
제주의 경우 2008년 농업진흥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농식품부는 2016년 쌀수급안정대책을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 바 있고, 실제로 2016년 농업진흥지역이 큰폭으로 해제됐다.
농업을 육성하고 생산을 촉진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필수생산요소인 농지면적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한 것은 문제라는 게 위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농지법과 농지법시행령에 따르면 1㏊이상 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변경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는 농지전용의 경우 ▲2013년 1만960㏊ ▲2014년 1만718㏊ ▲2015년 1만2303㏊ ▲2016년 1만4145㏊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지역별 농지전용 면적을 보면 경기도(3042ha)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2401ha), 경북(1654ha),충북(1620ha), 전남(1260ha)이 각각 농지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수도 있으나, 쌀생산량조정 등을 이유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이전에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로잡아 농지 본연의 용도로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민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