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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등 가계빚 원금상환 3년까지 유예
작성 : 2017년 04월 20일(목) 17:45 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에게 최대 3년까지 원금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판이 마련된다.
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금융사가 차주의 재무적 상황을 꼼꼼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사실상 빚 상환이 어렵다.
이 경우 마땅한 대책 없이 시간이 흐르면 차주 개인은 물론이고 돈을 내준 금융사까지 연체로 인한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금융위는 차주가 연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양한 요인으로 재무적 곤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 3년간(원칙 1년+2년 연장)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게 핵심이다.
상환 유예 지원을 받으려면 재무적 곤란 상황을 차주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비자발적 실업, 폐업, 상속인의 사망(피상속인이 신청), 질병 등이 재무적 곤란 사유에 해당하는데 차주는 실업수당 확인 서류, 폐업신청 서류, 사망진단서, 병원 진단서 등을 해당 금융사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무적 곤란 사유를 지니고 있더라도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차주 ▲실직한 직장의 수입 비중이 낮은 차주 ▲퇴직금·상속재산·질병보험금이 충분한 차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일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할상환대출은 유예기간 동안 상환부담이 원금과 이자에서 이자로만 완화되고,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유예기간 만큼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황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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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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