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총장 후보자로 교육부에 두 후보를 추천한 후에도 한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B교수는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총장후보 1인의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데 대하여 이번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은 자기 표절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본보가 입수한 A후보의 저서등을 살펴본 결과 자기 표절 행위는 곳곳에서 발견 되었다. 우선 저서의 중복게재를 검토한 결과 A후보의 2014년 기업 유형론과 2015년 상법총칙.상행위 두권의 책에서 25-26쪽 분량을 그대로 중복 게재한 게 확인됐다.
이 저서 내용은 법률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작성된 내용이여도 통째로 표절한 것은 교수로서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이다.
여기서 문제는 A후보의 경우 2014년 저서와 2015년 저서는 다른 사례를 인용하거나 새로운 내용없이 그대로 중복 게재 했고 출처도 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007년 상사법 연구에 게재한 논문 “기업의 준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은 2005년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기업내 법 률가 제도 개선 방안”의 연구내용 및 토론회 자료와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논문에도 지난 2000년 전남대 학술 연구비를 지원 받은것만 표기하고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의 지원은 언급되지 않았다. 출저 문헌을 표기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2권의 저서와 해당 논문은 A총장 후보의 연구실적물로 제출 되었다.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4조 5항에는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복 연구윤리진실성위원장은 “내용중 판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중복게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본심사위원에는 외부에서 4사람을 초빙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는 제 20대 총장 임용 후보자로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와 경영학부 B교수를 최종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했으며 장관은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총장 선정 절차는 마무리 된다.
/장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