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12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직접 부르는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침묵을 지켰다.
청와대의 반응이 검찰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지만 내심 불쾌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박 대통령을 어떤 신분으로 조사할지,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 왔다. 19일께 최씨를 기소한다는 스케쥴에 따라 다음주께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당초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서면·방문·소환조사 중 방문조사 형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미리 질문을 만들어 보내면 그에 대해 서면으로 답을 보내는 서면조사의 경우 가뜩이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는 방문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돼 온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2월17일 당선인 신분으로 ‘BBK 사건’과 관련 방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