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문위, 의결 보류 조례 원안통과
채용 비리 등으로 광주지역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이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가운데 사학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10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자)는 김영남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사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공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 1월 의안 접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 자체가 안됐고, 이어 7월에 의장단 구성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또 다시 상정이 무산됐다.
이어 내홍 끝에 9월4일 상임위에 첫 상정됐으나 일부 의원들이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냐"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조례 통과에 반대하면서, 의결 보류됐다.
‘교육청의 사학 통제이자 자율권 침해’라는 사학 측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조례안은 9월을 넘겨 지난 5일 개회한 제252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됐고, 이날 내부 이견 조율 과정 등을 거쳐 결국 원안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