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금고 지정 기준 개정 진입 문턱 낮춰
‘28년간 독식’ 농협에 광주은행 거센 도전장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광주시교육청 금고지정을 놓고 ‘터줏대감’ 농협과 ‘향토은행’ 광주은행이 치열한 유치 2파전을 벌이고 있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12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신청서 접수에 이어 27일께 평가·심사를 거쳐 28일 금고운용기관을 최종 지정한 뒤 11월17일 금고약정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결재권자인 교육감 일정 등으로 절차별 시행 시점은 유동적이다.
시 교육청은 앞서 지난 7월부터 교육부의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와 규칙 개정 입법예고, 법제 심의, 규칙 공포, 금고지정 공고 등의 절차를 차례로 거쳤다.
시교육청 금고는 1988년 시교육청 개청 이래 28년 동안 농협이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독식해 왔으나 올해는 광주은행과의 양자 경쟁이 뜨겁다.
교육부가 금고 지정과 운영규칙을 개정하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3점 ▲교육청에 대한 예금·대출금리 15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편의성 24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19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9점 등이다.
항목수엔 변화가 없으나 배점은 금고 관리업무 수행능력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이 각 6점에서 7점으로 높아졌고,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계획은 현금 출연만 인정하는 선에서 기존 5점에서 4점으로 낮아졌다. 세입·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도 6점에서 5점으로 축소됐다.
평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도 최대 1점∼최소 0.2점 적용하던 것을 배점 한도의 10∼4%의 비율로 적용키로 했다. 기여사업의 경우 계획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기여 실적 평가로 변경했다. 정기예금 예치금리와 공금예금 적용금리, 교육청 대출금리는 기존대로 6, 5, 4점씩 반영된다.
결국 성패는 기여와 협력사업, 또 어느 쪽이 기여금을 많이 내느냐, 어느 기관이 유리한 예대 금리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경쟁을 반영하듯 지난 5일 설명회장에는 광주은행에서는 부행장급, 농협에서는 경영지원단장이 각각 참석, 양보없는 유치전을 예고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열띤 경쟁이 예상된다"며 "관심도가 높은 만큼 최대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