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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작성 : 2016년 09월 29일(목) 18:05 가+가-
행정자치부, 세입 여유분 적립했다 부족할때 사용
앞으로 자치단체들은 세입이 여유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사용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연도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조세는 경기가 좋을 때 증가하고 불경기에는 감소하는 속성을 지닌다.
특히 취득세 등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 세입이 증가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는 부족해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따라 일본에서는 모든 자치단체가 연도간 재원조정을 위한 ‘재정조정기금’을 운영하고 미국의 47개 주는 기금(Rainy day fund)을 운영하며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있다는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세입-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하게 된다.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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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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