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주거 환경은 한마디로 농촌의 미래다. 도시인들의 귀농조건을 보면 무엇보다 환경을 최우선으로 꼽느다.
우리 함평의 최근 몇 년사이 부쩍 늘어난 축사는 귀농 희망 도시인의 발길을 되돌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축사건축에 대한 건축법이 있으나 이는 축산인들에게 너무나 호의적이고 융통성조차 많아 규정을 따라 법 접촉을 피해가다보면 사실상 제한구역이 없기라도 한 듯 각처에 산재한 축사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도시인 취향 주거 문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등장하고 말았다.
행정당국은 뒤늦게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 증개축은 제한을 받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난 개발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도적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법취지의 근본 목적을 벗어나는 편법적 위법 사례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기존 허가 지역을 불문하고 엄격한 조사가 요망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나 보호차원에서도 엄격히 법규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맡아 시행하는 행정당국이 엄격한 법 집행은커녕 봐주기식이거나 행정 편의주의에 치우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형질 변경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용도에 따라 도시 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체계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본 위원회의 심의가 본래 취지대로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정이 이렇다보니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어 있고 엄연히 법규에 위배되는일을 윗선에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어 허가 책임을 맡은 담당자가 업무 스트레스와 법규위반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불법처리한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 할수 없다.
아무리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해도 무엇보다 최우선해야 할 것은 주민의 생활권 보호이다. 그리고 농촌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이같은 사례는 철저히 규명되고 개선되어 마땅하다.
함평군의 경우 행정실과장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저명한 대학교수, 전문직 등으로 20여명의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근본취지에 맞게 도시 계획심의 대상 안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어서 전문가의 심의를 득하도록 했다면 이 과정이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중요 안건임에도 이른바 ‘서면심의’로 법에 짜맞추는 인상의 업무처리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지탄 받아 마땅하고 법의 맞추기 위한 행정 편의적인 형식의 그칠것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