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이 마침내 이틀 후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제목의 새로 생긴 법이다.
이 법의 이름부터 굉장히 길고 또 이해하기조차 힘들어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어느 면에서는 우리민족의 아름다운 상부상조의 미덕으로까지 인정되어왔던 분야이지만 금액이 커지면서 사회적인 하나의 병폐가 되었던 잘못을 새롭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 법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법에 규정한 약 400만 명에게는 앞으로 3만 원 이상의 식사대접이나 , 5만 원 이상의 선물, 그리고 10만 원 이상의 부조금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너무 무시한 법이라는 항의성 여론이 여기저기서 이 법을 시행하기도 전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 당장은 이러한 항의가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웃나라들의 풍습을 보면 그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오래전에 이러한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어찌했든 이제는 법으로 확정되었으니 일단은 실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예견되는 부작용이나 엉뚱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커다란 사회적 변혁을 이루기위해서는 겪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룰 각오가 있어야한다.
이미 추석에도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검소한 선물 보내기가 실천되어졌고 심지어는 이제까지 관행으로 보냈던 선물을 전면 중단한 단체도 생겨나 이는 개혁의 전초전이 되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적인 관례라는 이름으로 하여 무리하게 베풀던 일종의 허례허식을 개선할 수 있는 명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금품수수 목록을 보면 재산과 관련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할인권, 입장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이다. 그리고 편의와 관련해서는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교통비, 숙박비 등이다.
또한 경제적 이이과 관련해서는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학교나 언론적용 대상으로 학교 임직원이라면 비상임 이사나 계약직 직원도 적용 대상으로 직접 촌지를 받지 않더라도 촌지 제공을 약속 또는 요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논문 사사 교수에게 식사 또는 여비를 제공할 경우, 교수(휴직자 포함) 의 사전 신고 없는 외부강의는 강연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홍보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 개최 또는 해외 취재 제공시에도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공연 담당 기자가 5만 원을 넘는 공연 티켓을 공짜로 받는 경우 제재대상이 된다. 그러나 예외로 인정받는 것은 방과 후 학교 교사,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 직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시간강사, 산학협력단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학부모가 전년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과 선물 제공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교사가 직무 관련성 없는 지인으로부터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 교회 정기간행물의 경우 발행업무와 관련없는 임직원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언론인을 대상으로는 기자간담회, 공청회, 토론회는 공식행사로 예외를 인정받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28일부터는 법인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하면 해당 임직원은 2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법인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직무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한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이나 연 합계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즉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영란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법을 통해 뇌물 등을 없애면서 잘못된 금전만능주의를 개혁하자는데 있다.
이 취지와 목표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사회에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