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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조작 ‘비포-애프터 기록’ 보전 시급
수정 후 기록만 남아 허위 기재, 조작 등 검증 애먹어
고3 기록 조작 무방비, 교육감 “전-후 기록 보전해야”
작성 : 2016년 09월 18일(일) 17:06 가+가-
학생생활기록부 무단 정정 사건으로 학생부 관리상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현행 시스템상 ‘수정 전(前) 기록’이 없어 조작방지가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광주시 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모 사립여고 교사 박모(38)씨와 한모(36)씨 등 2명은 교장 박모(62)씨의 묵인과 지시 아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 229차례 무단 접속한 뒤 성적우수학생 10여 명의 학생부 과목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 36건을 입력 또는 각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 교사는 이 과정에서 성적우수자인 J양의 2014학년도 수학 내신 등급을 올리기 위해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점수를 각각 4점씩 상향 조작한 뒤 학부모로부터 200여 만원의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성적조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5건의 경우 학생부에 기록된 문구를 수정 권한이 없는 박·한 교사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나이스 보존기록으로, 현행 시스템상 나이스 학생부 기록은 한 번 정정되면 기존 자료는 자동 삭제되고 새로운 기록만 남게 된다.
수정 전 ‘비포(Before) 기록’은 없고, 수정된 후 ‘애프터(after) 기록’만 있는 셈이다.
비포 기록은 1년 전까지만 보관되기 때문으로, 현재 고3 수험생이 고2, 고1 때 기록을 고칠 경우에는 증빙 자료와 함께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학년도, 즉 고3 때 작성된 기록은 그와 같은 절차 없이 수정이 가능하고 이럴 경우 기존 기록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경찰 관계자도 “공적 기록의 불법 수정은 비포, 애프터 기록을 모두 두고 따져야 하지만 나이스상 학생부 기록은 가장 최신 것만 남겨져 있어 비포 기록은 교과 담당이나 담임교사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강구 진로진학 담당 장학관은 “당해년도 기록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비포 기록을 일일이 저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아예 조작하는 경우는 수정 권한이 있는 교사들의 윤리와 양심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생부 수정 권한이 없는 교사가 무단 정정하거나 권한있는 교사가 허위사실을 기재하더라도 1년 이내 작성된 기록을 손볼 경우 직전 내용, 즉 비포 기록과 대조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맹점 때문에 교육 관련 자료가 총망라돼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DB에서도 수정 전 자료는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제2, 제3의 학생부 부당정정을 막기 위해 학생부를 고칠 경우 수정 전과 수정 후 기록이 반드시 함께 보관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학생부 관리시스템에 구조적으로 큰 허점이 노출됐다”며 “수정 전과 후의 기록이 함께 보관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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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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