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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스포츠 바우처 저조
작성 : 2016년 09월 06일(화) 17:14 가+가-
8월 말 현재 집행률 60% 밑돌고 구별 편차도
예산난에 1인 6개월 제한… 선정 과정 등급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실시중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스포츠 바우처)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 예산부족과 참여율 저조로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종목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는 이용기간 제한, 우선순위 등급화 등을 없애고 운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대폭 증액과 실질이용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와 5개구에 따르면 올해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예산은 국비와 시·구비를 합쳐 7억8498만원에 이른다. 이 중 70%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스포츠진흥기금, 나머지는 시·구비로 15%씩 충당하고 있다.
1인당 월 7만원 이내에서 별도의 신용·체크카드가 지급된다.
스포츠복지 차원이지만, 이용률은 기대 이하다. 1월 대상자 선정에 이어 2월부터 지난달말까지 7개월 간 집행된 예산은 4억5151만원(57.5%)으로 집행률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별로는 동구 56.0%, 서구 62.4%, 남구 65.6%, 북구 52.5%, 광산구 54.4% 등이다.
10명 중 7∼8명이 태권도를 이용하고, 나머지가 합기도, 검도, 헬스, 수영, 무용을 택해 종목 편중도 심하다.
예산난으로 선정 단계에서부터 컷오프되는 사례도 많다. “정해진 예산으로 전체 대상자를 커버하기 쉽지 않다”는 게 실무자들의 하소연이다.
실제 광산구는 신청자 535명 중 262명(48.9%)만 선정됐고, 북구도 500여명이 신청했지만 빠듯한 예산에 360명만 선정, 카드를 지급했다. 이 중에서도 실제 이용자는 광산이 220∼230명, 북구가 280명으로 추산된다.
광주지역 5세 이상 18세 미만 기초수급 유·청소년 9800여 명의 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용기간 제한과 등급화도 문제다.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1년에 6개월, 누적 개월수가 24개월을 넘길 수 없다. 4년간 매년 6개월씩 지원받았다면 더 이상 이용이 안된다. “지속성과 반복성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특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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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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