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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8일부터 시행
작성 : 2016년 09월 06일(화) 17:14 가+가-
3·5·10만원 규정 가액기준 확정
외부강의료 상한액 장관 50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6일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된 가액기준이 적용된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도 확정됐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로 구분 적용된다.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 민간 부문의 경우 직급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등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측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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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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