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게 1인당 1억 원, 사망자에게 2000만 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자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정대협) 소속 할머니들이 반발하고 있다.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은 결코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에게 그것도 차등을 두어 억지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외교부는 지난달 일본 정부가 제공할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 엔(한화 약 111억 원)의 사용 방안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대상자 개별 수요를 파악해 그것을 토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90), 길원옥(89)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분 자식, 동생, 친척이 끌려가서 돌아왔다면 그 위로금 몇 푼 받고 용서가 되겠느냐”면서 “위로금이라고 돈을 받는 것은 정부가 할머니들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분노했다.
김 할머니는 또 “돈 준다는데 그냥 받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받아 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금을 개개인별로 용처를 정해 분할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결정도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할머니들의 말씀을 듣고 할머니들을 설득해야 한다. 할머니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