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등으로 광주지역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이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가운데 사학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면서 시민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자)는 지난 2일 김영남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사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공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도중 의결 보류했다.
의원들 간 이견 때문으로 일부 의원은 이날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냐는 항의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조례 통과에 반대했다.
‘교육청의 사학 통제’라는 사학 측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발의자인 김 의원은 “조례발의자에게는 항의전화는 커녕 문의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다”고 되받아쳤고, 또 다른 의원은 “토론회를 하자고 했더니 사학 측에서 ‘토론자로 나갈 사람이 없다’고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절차 운운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조례안은 첫 관문인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보류됐다.
김 의원 등은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해서라도 보다 실효성있는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례안 의결 보류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즉각 반발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광주시민단체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낭암학원 채용비리’ ‘광주시의원 구속’과 같은 굵직한 비리가 터졌음에도 석연찮은 이유로 조례가 보류돼 실망”이라며 “시민의 뜻을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면 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례안에 대해 찬성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반대해서 부결시키지도 못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비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특히, ‘대성학원 사태’를 계기로 대전에서 같은 명칭의 조례가 제정됐고, 전북에서도 뒤따라 제정된 사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등이 사립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맡기는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강조하며 “위탁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