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또 다시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미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현행 병역법 제88조에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청주지법에서 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달 11일 청주지방법원 이형결 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불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신도 장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회봉사나 대체복무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국가에 기여할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형법적 처벌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해외국가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이무 이행 형평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 유엔 인권이사회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갈등은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가운데 가장 첫째인 국방의 의무를 가볍게 여기고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이같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국기기관인 법원이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허물어버린 매우 위험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개인의; 인권을 우선하다보니 이것을 악용하거나 이용해 수많은 부작용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사회전체가 막대한 갈등비용을 치루면서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법원의 판단과 결정은 모든 국민들의 정서에도 동감을 받을 수 있어야하는데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판결과 오늘날 국가가 처한 복합적인 위기상황까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판결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문제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전쟁준비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으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긴장이 고조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혼자만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는 종교를 빙자한 명백한 병역회피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국가 없는 국민이 존재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종교행위를 하다 발각될 경우 공개 처형되는 현실을 생각해본다면 현실을 망각하고 종교적 양심을 내새워 구차하게 운운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종교적, 반 양심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지난 6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며, 지난해 5월과 6월에는 광주지법에서 4명, 8월에는 수원지법에서 2명이 무죄판결을 받아 도합 최근 1년 사이에 9차례나 무죄선고가 내려진바 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2006년 이후 10년 동안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무려 5천 7백명이나 될 정도로 심각한 현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합헌판결에 근거해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법을 가지고 또 다시 이와는 상반되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하급심의 판결은 경솔하거나 무책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국가안보의 비상사태이다. 그리고 우리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위기에 놓여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거의 이성을 상실한 군사적 행보를 점점 위험하게 자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북한의 핵무기에 노출된 채 우왕좌왕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사드배치문제로 인한 님비주의 현상으로 인해 남남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벌써 가을이 점점 익어간다. 광복 71주년을 보낸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지구상에 어떻게 살아남아 자손만대에 살기 좋은 금수강산으로 남겨줘야 할지 역사적 사명과 책임이 크다. 그러기에 국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섬기며, 국민들은 각자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성숙한 국민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