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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김상배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작성 : 2016년 08월 10일(수) 17:53 가+가-
본격적인 여름철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자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개인별 다양한 해양 레저기구를 이용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수상레저활동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넓고 푸른 해상에서 역동적인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인기가 높아 대중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수상레저 활동자가 매년 증가함과 동시에 해양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 발생한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총 694건으로 그 중 성수기인 하계 휴가철 7월~8월 사이가 496건으로 71%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꼭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첫째,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구명조끼는 해양사고 발생 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첫걸음이다. 둘째, 출항 전 해상 기상 파악 및 레저기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급변하는 해상 기상과 지역 해상의 특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사고를 사전 예방 할 수 있으며 출항 전 레저기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단순 기관고장 및 연료부족 등의 조난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셋째,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금하여야 한다.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음주 후에는 반드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안 된다. 넷째, 해양 관련 법규를 알고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야한다. 해상에서도 육상과 마찬가지로 교통법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충돌예방규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알아두어 각종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으며 과승, 고속(곡예)운전 등 불법 운항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레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레저 활동자들 스스로가 준법과 안전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거리 레저 활동 시 반드시 출입항신고기관에 승객명부와 레저 활동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가까운 해상에서 레저 활동을 하더라도 긴급 상황 등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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