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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농수축산물
김요한 시인·목사
작성 : 2016년 08월 04일(목) 17:30 가+가-
험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합헌으로 판결되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케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37개 회원국 중 청렴도가 27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막상 시행되면 농수축산물의 판매가 급감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경제단체와 농어민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는 민주국가 발전의 기본적 틀이 된다는 생각에서 법시행령에 농어민이 피해를 입지 않은 방향으로 엄격한 규정을 완화시켜 이른바 물타기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
김영란법은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발표한후 2013년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등을 거쳐 2015년 3월 3일 국회법사위와 국회본회의를 한 후 2016년 5월 9일 권익위의 김영란법 시행령이 제정발표,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라는 어려운 절차들을 거쳤다.
김영란법을 숫자로 살펴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등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초과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처벌되는 식사대접 3만원 상한선 다음으로 이같은 공직관련자(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언론인) 5만원 초과 선물을 받으면 처벌, 같은 범위의 사람에게 직무관련 10만 초과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 외부강연료로 시간당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 공무원중 해당자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토록 한 것이다.
정리해보면 식사대접은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강연료는 시간당 100만원 일년 동안 금품수수 300만원까지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선물의 상한선 5만원이 농축수산물의 고가 상품인 소고기, 전복류등 해산물, 인삼등 농산물이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이 된다면 ‘한우한숨, 굴비비명’이라는 자극적인 내용들까지 등장 반발에 동조함은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다. 특히 명절에 정으로 주고 받는 선물에 정을 넘어 업무와 관련성이 엮인다면 비록 당분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패방지와 투명한 사회를 이룬다는 큰 명제에 고통을 감내하고,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의 피해를 감안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속된 표현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안을 찾으려다 법의 기본취지를 해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연간 농축수산물의 수요는 최대 2조 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 2000억원이 감소될것이 전망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일시적 타격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전남 농협의 한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예로들어 하나로마트의 매출을 보면 5만원이상 과일이 50%, 한우는 99%에 달하고 있다”며 “만약 김영란법이 현행안대로 시행된다면 농축수산물의 명절수요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것”이라 한다.
김영란 법은 우리 사회에 연고와 온정국의에 기반한 부정한 청탁행위를 제재함으로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를 어떻게 경제 논리로만 따질것인가 부정과 부패의 연결고리에서 배제 되었던 보통사람들의 박탈감과 무력감을 해소함으로써 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면 ‘청렴해서 망한 사회는 없다’는 깊은 뜻이 존중되어 마땅하다.
아직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해득실을 먼저 따져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일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과 경제 단체들이 농수축산인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법 취지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마치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모양새’라는 모 언론의 칼럼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농어촌이 어렵다면 이에 합당한 대책들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농어촌의 피해를 빗대어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뇌물과 향응 등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부끄러운 고백과도 맞물려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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