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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비리 사학 ‘전방위 페널티’
작성 : 2016년 06월 21일(화) 18:12 가+가-
장휘국 교육감 “위탁권고 조례 개정 등 지속적 감시 활동 필요”
채용 비리와 횡령 등으로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이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 페널티 적용에 나서기로 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21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의 교육감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건전사학은 적극 지원하고, 비리 사학은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육청 차원의 4∼5가지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우선 이사장과 이사, 법인 행정실장이 수억원대 채용 비리에 연루된 낭암학원(동아여중고)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학원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현미경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채용된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임용 취소를 요구키로 했다.
또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이은 임시이사 파견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돈을 받고 교직원직(職)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 관행이 사학 전반에 암암리에 퍼져 있다고 보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전형 절차를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 ▲전북의 경우처럼 사립 공동 선발 임용고사 실시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 개정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위탁 전형이 채용 비리 근절에 지름길이다고 판단, 이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의회에 상정 보류된 ‘위탁권고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통과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또 감독은 철저히 하고 지원은 신중하게 차등적으로 한다는 방침 아래 연간 2000억원대에 이르는 재정결함 보조금을 감액 지급하고, 비리 정도에 따라 중단까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건비와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명목으로 교육청이 33개 사학법인 71개 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2012년 2353억원, 2013년 2528억원, 2014년 2561억 원, 지난해 2725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장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용 비리없는 사학, 비리 사학없는 도시’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언론,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탁권고 조례 개정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위탁채용 관련 예산 지원, 언론과 학부모·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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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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