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개시(9월 28일)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축산업계 반발이 거세다고 한다. 현행대로 강행하면 농어가의 위축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조합장들은 “과일은 전체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 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어 규정에 따른다면 명절 농축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란법은 식사 대접 3만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로 1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상한 기준을 훌쩍 넘는 한우와 인삼 상품 판매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수산업계와 외식업계 등도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빼든지 음식물, 선물 가액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사회나 기업체에서 자리 이동시 선물로 수요가 많은 화훼업계도 근심은 마찬가지. 벌써 축하의 뜻을 담은 꽃을 뇌물의 대상으로 인식해 반송하는 일이 많아 법 시행이 본격화되면 화훼업과 연계된 종묘회사, 비닐하우스 시설업체까지 덩달아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정치권은 애꿎은 농어민들이 고충을 겪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농어민을 위한 정책 연구에 심혈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