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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일본 주둔 전 군에 금주령
작성 : 2016년 06월 06일(월) 18:04 가+가-
외출 금지령도… 20대 여성 성폭행한 뒤 살해 사건 후 일본 비판 여론 들끊어
미군 해군 당국이 6일 일본 주둔 해군 약 1만8600명에 대해 금주령을 발표했다.
미군 일간지 ‘성조지’에 따르면 미 해군 제7함대와 해군 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계급의 해군에 대해 부대 내는 물론 부대 밖에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하고 부대 밖 비필수 활동도 일체 금지했다.
앞서 일본 경찰은 지난 4월 28일 오키나와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5월 19일 가데나(嘉手納) 미 공군기지에서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미 해병대 출신의 용의자 케네스 신자토(32)를 체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키나와와 도쿄 등지에서 규탄 시위가 벌어지는 등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비판 여론이 들끊었으며, 지난 5월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직접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까지 했다.
매튜 카터 주일 미 해군 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것”이라면서 “지난 수십년간과 우리는 일본 국민들과 강력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해군을 우리의 행동이 미국-일본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오키나와는 물론 일본 내에 주둔하는 모든 직급의 해군에 적용된다. 기지 밖에서 거주하는 해군은 출퇴근을 할 수있으며, 시장보기와 운동시설 사용, 자녀 돌보기, 주유하기 등 필수적 활동은 할 수있다. 그 밖의 기지 밖 활동 제한은 사령부의 추후 해제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금주령은 “무책임한 행동이 미국-일본 관계와 인도-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 안보 능력 및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든 군인들이 이해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해군은 성명에서 밝혔다.
조지프 오코인 제7 함대 사령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해군의 절대 다수는 매일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수는 모든 수준에서 리더십을 보일 책임 또한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과의 중대한 동맹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우리의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은 지난 5월 27일 전군 야간 외출 및 음주 제한 조치를 취한 바있다.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최고 책임자인 로런스 니콜슨 해병대 제3원정군 사령관(중장)은 기지 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월 24일까지 애도기간동안 오키나와 주둔 3만명의 군인과 군무원은 외출과 기지 밖 음주 등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에 이어 해군도 금주 및 외출금지에 동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금지령의 시한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군인 가족과 민간 계약자들은 금지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대 정신으로 협조해달라”고 해군 당국을 요청했다.
한편 성조지에 따르면 음주제한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밤 오키나와 고속도로에서는 미 해군 한 명이 반대 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자동차 두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오키나와 미군 기지 주둔군에 금주령이 내려졌는데도 사고를 일으킨 미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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