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00일로 단축됐다고 NHK와 요미우리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전날 본회의를 열고 중의원을 통과한, 여성 재혼금지 기간을 100일로 줄이는 민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여성 재혼금지 기간의 단축은 100일을 넘어 여성이 재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위헌이라고 작년 12월 최고재판소가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민법은 “재혼금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여성이 이혼 당시 임신하지 않았다고 의사가 증명하면 100일 이내 재혼도 인정하도록 했다.
일본이 여성 재혼금지 기간을 개정한 것은 1898년 민법 시행 이래 처음이다.
재혼기간 금지에 관한 민법 733조1항 규정은 이혼한 여성이 출산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재혼까지 기간이 100일 정도면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식이고, 혼인 후 200일 출산한 아이는 재혼상대의 자식이라는 ‘적출 추정’과 겹치지 않아 혼란을 피할 수 있다며 100일 이상의 재혼금지 기간이 ‘과도한 제약’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