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이슬람이념위원회 지도자 모하마드 칸 시라니가 파키스탄 남편들이 훈계를 위해 “가볍게” 아내를 때리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미 CNN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라니는 75쪽에 이르는 법안 취지 설명을 통해 그러나 가는 회초리로 때리는 것으로도 아내에게 공포를 주기에 충분하다며 과격한 구타(forceful beating)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슬람이념위원회는 파키스탄 법이 이슬람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도록 의회에 조언을 하는 헌법기관이다.
이번 법안은 펀잡주 의회가 제정한 탄압받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보호법을 ‘반(反)이슬람’으로 거부한 것이다.
시라니가 제안한 법안은 “아내가 남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나 제멋대로 옷을 입으로 할 때, 특별한 종교적 이유 없이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때, 성관계 후나 월경 기간 중 목욕을 하지 않을 때 남편은 아내를 ‘가볍게’ 때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파키스탄의 익스프레스 트리뷴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여성이 히잡 착용을 거부하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할 때,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때 남편은 아내를 “가볍게“ 때릴 수 있다고 법안은 덧붙였다.
법안은 또 여성의 전투 참여 등 여러 금기 사항들을 적시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 참여와 여성이 판사가 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성인 여성에게는 후견인(guardian)이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이와 함께 남편의 허락없이 여성이 피임약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파키스탄 의회가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