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보고서로 가산점을 받고 승진한 교장.교감 등 7명이 입건됐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외부기관 연구대회 입상실적은 시.도 교육청에 통보되지만 표절로 수상이 취소되면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는 허점을 악용했다. 교원 승진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전남 모 초등학교장 김모씨 등 7명 (교장 4명, 교감 1명, 퇴직 2명)은 지역교총 연구대회에서 우수작 표창을 받은 뒤 전국대호 심사에서 표절이 드러났음에도 승진 가산점 등에 활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승진에 욕심을 낸 교사로서 더덕심을 내다 버린 것이다. 교사로서는 승진보다 도덕심이 더 귀중하다. 승진규정 또한 이들의 범죄를 부추긴 측면이 많다. 먼저 평고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경력점수 70점(20년 이상 근속시 만점), 근무성적 100점(최근 5년중 유리한 3년감), 연구실적평정점 3점 등이 필요하다. 승진이 유력한 교사들은 대부분 경력과 근무성적이 만점에 가까워야 연구실적 평정점을 중요시한다. 또 교감에서 교장 승진은 근무성적에서 7명중 2명꼴로 최우수 등급을 받는다. 나머지는 연구실적 평정점이 좌우한다.
평교사에서 교감 승진까지는 통상 20여년ㅇ 걸린다. 반면, 교감에서 교장은 3~4년이 소요돼 급하게 연구실적을 채우려고 표절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외부기관인 교총의 입상실적이 필요했고, 교총은 표절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의 뒤를 봐준 셈이다. 교육계는 어느 분야보다 도덕성이 요구된다. 승진에 눈이 멀어 표절보고서로 가산점을 받은 사람이 승진하는 구조는 안된다.
전남교육청 당국은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한다. 교원승진규정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