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은 법에 어긋나는 의료행위다.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뿐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따라서 이 행위에 가담할 경우 의뢰인이나 시술 의사 모두 처벌을 받는다. 현행법(모자보건법 등)에 저촉되는 의료행위임에도 감시나 단속의 한계 또한 낙태수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십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해온 광주의 한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이 병원장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 사이에 다른 의사의 면허까지 빌려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등에서 명을 상대로 불법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태수술은 비급여 항목인 관계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병명을 허위로 기재해 약 130만원의 급여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돈벌이에 급급해 법을 어기고 의료인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다. 인술이란 말은 어디로 갔는가. 한심스럽다. 경찰은 해당 원장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를 입건하고 낙태수술을 받은 이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낙태수술이 불법임에도 별다른 범죄의식없이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데 있다.
관계 당국은 단속인력을 늘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려는 사법 당국의 강력한 의지도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