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2일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보장 관련법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닛케이 신문과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각의에서 안전보장 관련법 시행일을 29일로 정한 행정명령(政令)을 의결했다.
작년 9월30일 공포한 안보관련법은 6개월 이내 시행하도록 돼있으며 29일이 시행 기한이다.
일본 각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에서 사령관을 파견하기 위한 자위대법 시행령 등 관련 26개 정령도 일괄해 개정했다.
안보 관련법 시행으로 미국 등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서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는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는 즉각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단계에서도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때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중요 영향 사태’ 경우에도 미군 등을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안보 관련법으로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후방지원을 비롯한 어떤 행태로든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열린 셈이다.
아울러 PKO 등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가 무장세력에 습격을 받은 비정부기구(NGO)를 구원하는 ‘출동 경호’ 등도 해금됐다.
일본 정부는 안보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자위대원의 무기사용 규범 등 새 임무에 대응한 약 40건의 훈령 정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