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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특권과 금배지
김 철 수 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한국학장
작성 : 2016년 03월 06일(일) 18:22 가+가-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우리는 국회의원이라 부른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모두 300명으로 지역구의원 246명과 비례대표 54명이다. 이들이 패용하고 있는 금(?)배지는 사실 순금이 아니라 99%의 순 은(銀)에1%의 금으로 도금한 1개의 원가가 약 3만5천 원에 불과한. 가짜 금배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 금배지의 주인공들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는 일반 국민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추상적이어서 단순하게 금액으로만 따질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재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경우라도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회기 중에 석방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그리고 연봉만 해도 대략 장관급에 해당하는 1억5천만 원을 받는다. 거기에 별도로 연간 450만 원의 교통경비와 차량유지비, 사무실 유지비를 지원 받으며 4급 2명, 5급2명, 6급.7급.9급 각 1명 등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두고 이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용으로 연 4억 원도 지원받는다.
또한 45평 규모의 의원실을 무료로 사용하며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 및 미장원. 헬스장. 목욕탕. 한(양)의원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국회본관과 의원회관에는 건물 중앙에 전용통로와 전용승강기도 있고 국회도서관에는 전용 열람실도 있다. 여기에 연 2회 이상 해외시찰이 지원되며 외국에 나갈 때는 공항귀빈실과 VIP주차장을 이용하여 복잡한 출입국절차가 생략되고 공황관계자가 별도의 수속을 대리해준다. 또 해외시찰 시 재외공관을 사용하는 영접을 받고 선박이나 항공기, KTX를 탈 수 있으며 비즈니스석을 배정받아 이용한다. 우편요금과 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제작비용 등이 지원되며 가족수당도 공무원에 준하여 지원되고 또 후원회를 조직해 연간 1억5천만 원 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선거 때는 3억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에게는 월 1천만 원의 판공비가 별도로 제공되며 민방위나 예비군의 훈련이 면제되고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도 본인은 물론 가족가지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정도의 특권은 조선시대의 임금보다도 더 많은 권력과 특권을 누리는 셈인데 단지 국민의 대표라는 점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권력에 억압되거나 위협받지 않고 국민을 위해 마음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부여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문양은 제1대에서 19대에 이르기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도안이 변경되었다. 한자문양으로 시작되어 4대까지 이어오다가 제5대 참의원시절에 한글 ‘국’자로 바뀌었고 제6대와 7대에 다시 한자로 변경되었다.
제8대에 다시 한글로 변경되었으나 제9대부터 18대에 이르기까지 한자문양으로 또 다시 바뀌어 사용했는데 지난 2012년 제18대 국회 때 정의당 소속 노희찬 의원이 발의해 지금의 한글문양인 ‘국회’로 바뀌었다.
“한글은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이며 “국어인 한글에 대한 존중”과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 제14조의 취지를 반영해 국회기와 국회의원 배지 등의 한글화를 추진하고자 2012년 8월3일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채택되고 2014년 4월8일 국회에서 의결하고 16일 본회를 통과한 후 제19대부터 착용을 하게 된 것이다.
금배지는 1993년 이후 21년 만에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 셈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의원들의 배지를 아예 20대부터는 100% 순금으로 제작하여 무뉘만 금배지를 달고 시늉만 국민의 대표노릇을 할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어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까지 든다.
1%의 금으로 도금한 가짜금배지를 달고 국민들의 혈세를 축내가며 제 노릇을 못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100% 금배지를 달고 제대로 일해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이 더욱 간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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