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폭리’를 취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대형마트의 횡포가 적나라하게 밝혀지면서 비난의 여론도 거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대형마트의 ‘갑질’은 놀랍다.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에 이르는 것은 기본이고, 물류비나 유통벤더 수수료, 판매 장려금 등을 납품업체에 떠 넘기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중소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 대형 마트에 납품을 대행하는 중간 유통 벤더를 통한 납품도 10%에 이르렀다.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납품업체가 유통 벤더를 통해 납품할 경우 수수료만도 최고 20%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입점 업체의 15.1%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납품 업체들이 대형마트의 횡포에 저항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납품이 끊기는 순간 납품업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통구조의 생리상 납품업체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무너뜨려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관계 당국은 ‘갑질 횡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마트의 마진율을 철저히 관리해 납품업체와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영세한 납품업체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나라 경제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