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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유통 근절해야
작성 : 2016년 01월 25일(월) 18:01 가+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도 않은 저가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수산물 유통은 설 대목을 앞두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도내에서 최근 4년간 수산물 원산지 위반은 2012년 36건에서, 2013년 46건, 2014년 57건, 2015년 66건으로 매년 10건 이상씩 늘고 있다. 이중에 원산지 허위 표시 사례는 없었으나 5만원~10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원산지 미표시가 많았다.
문제는 미표시의 대부분이 일본산이라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외면하자 국내산보다 싼 가격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이다. 미표시 수산물은 농어. 문어. 갈치. 돔을 비롯해서 꽃게. 명태. 숭어. 장어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특히 최근 보성산 등 국내 꼬막 가격이 오르면서 일본산 꼬막이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팔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수. 완도. 무안 등 수산물 거래 규모가 큰 지역에서 일본산이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정밀 검사 없이 식탁에 오를 경우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거래 현장에서 발견되는 대로 물량을 수거하는 한편 통관 절차와 유통 구조까지 파악해 근본적으로 일본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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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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