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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선거구 무효사태 부른 국회
작성 : 2016년 01월 04일(월) 18:38 가+가-
우리나라 246개 지역구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잃고 사라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작년 연말까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로 고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14개월째 선거구 획정을 방치해 왔다. 최종 시한 31일을 넘겨 선거구 무효 사태를 불렀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이제 2016년 1월 2일이 됐으니 모든 선거구는 사라지고 800명에 가까운 예비 후보들은 법적 자격을 잃게 될지 모른다. 중앙선관위는 어쩔 수 없이 신년 1일 이후에도 기존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 조치다. 여야는 그간 지역구 의석을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 대표를 7석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여야에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를 놓고 다투고 있다. 비례대표 2~3석이 오고 가는 문제로 획정안 전체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과 상관없이 지역 활동이나 후원금 모집이 자유로운 현역 의원들로서는 선거구 무효 상황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만일 그런 속셈으로 획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만일처리가 안되면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비상수단을 활동해야 한다. 그러고도 여야가 직권 상정안을 무산시킨다면 입법부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장 국회의 선거구 획정 권한을 박탈하자는 국민의 성난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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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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