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후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아베 신조 총리도 총리 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위안부 상처 치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약 96억 7000만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에 윤 장관은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것을 확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재로 일본 정부와 함께 이번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전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담 결과는 사과 수준이나 표현 방식 등으로 볼 때 내용상으로 진일보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법적 책임까지 인정하진 않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책임임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사죄 관련 부분에서도 “아베 내간 총리대신은 일본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적시했다.
사과가 아베 개인이 아닌 총리 자격으로 이뤄졌음을 강조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역대 어느 정권보다 한발짝 나아간 것이다. 그 점에서 아베 총리의 결단은 평가할 만하다.
아베 총리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과를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금이 일본 정부 예산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상징적이다. 간접적으로나마 일본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할머니 측의 요구하던 내용이기도 하다. 기시다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전체 보상액도 일본 측에서 당초 거론됐던 1억 엔보다 훨씬 많은 10억 엔으로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법적 책임’, 배상 문제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한국이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고 못 박은데 대해서도 정부가 일본의 압박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본 언론에 흘리면서 자신들이 정한 결론으로 한국을 몰아간 측면이 있다. 당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해 12월 28일 “피해자들과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가 간 협상에서 한쪽이 100%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피해자들이 미흡하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46명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합의를 이끌어 내야 했다는 현실적 한계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양국 정상이 협상 타결후 예상되는 자국 내 일부 반발을 무릅쓰고 양국관계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리더십도 인정할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타결과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참 잘했다고 본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일본 측에 약속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선언, 위안부 소녀상 이전,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비판 자제는 휘발성 높은 사안들이다. 이번 합의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일본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렸다.
말로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해 놓고선 위안부 강제 동원을 계속 부인한다면 이번 합의는 휴지조각이 될지 모른다. 일본은 ‘진정성’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같은 안보 문제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는 미래를 향한 건설적 협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양국이 모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까닭이다.
일본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우방이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이웃은 고를 수 없는 법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