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대 테러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김 철 수 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한국학장
작성 : 2015년 12월 13일(일) 18:17 가+가-

세계는 지금 테러로 인한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달 13일 프랑스의 심장부 파리 시내의 식당과 극장 등 6곳에서 기관단총의 무차별 사격과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 무고한 생명 132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테러는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못지않은 충격이었다.
이날 테러범들은 프랑스와 독일 간 축구경기가 열리고 있던 인근 축구경기장에도 폭탄을 안고 진입을 시도하다가 검문검색에서 폭탄조끼가 발각되자 자폭했으니 망정이지 8만 여명이 운집하고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까지 참석했던 경기장 내에서 폭탄테러가 만약 발생했다면 상상할 수도 없이 오싹한 일이다.
그리고 1주일 뒤인 20일엔 테러범들이 서아프리카 말리의 수도인 바마코의 호텔 식당 등에서 투숙객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아 19명이 사망했다. 또한 25일에는 튀지니에서 대통령 경호원 수송버스에 대한 자살폭탄 테러로 1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프랑스 파리 테러 전날인 12일엔 레바논 베이루트 쇼핑가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1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그 전달인 10월엔 러시아 항공기를 공중 폭발시켜 224명을 숨지게 했다.
테러의 주축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이슬람 국가)와 그 외 추종세력 및 자생적 테러까지 만연하면서 전 세계에 예측불허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말리 테러의 배후가 알무라비툰이라는 알카에다 계열의 조직으로 알려진 것에서 보듯, 여타 이슬람 무장 세력까지 IS와 선명성 경쟁을 하며 더욱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활개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원이 지난달 18일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이후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됐거나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돼 강제출국조치 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48명이나 된다.
외국인 IS 동조자들이 폭탄원료인 질산암모늄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례도 발생했다. 비단 외국인만이 아니라 IS를 지지하는 한국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가운데 1명이 이미 지난 1월 15일에 밀입국했고 이후 다른 2명이 IS에 더 가려다 출국직전 적발되기도 했다. 국내의 사회갈등과 양극화 심화로 인한 소외현상이 높아가면서 자생테러 위험도도 높아가고 있다.
최근의 테러의 특징은 불특정 민간인들을 향해 대규모 실상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테러범들의 존재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데다 평범한 공연장이나 식당 및 공원, 일터 등에서 언제 어디든지 지나가는 이들에게 테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다.
IS는 또 지난 25일 60개국을 “IS에 대항하는 세계 동맹국”이라며 ‘악마의 연합’으로 규정한 동영상을 유포했다.
이 동영상에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IS 공습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26번째로 올려놓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과 중국, 대만이 IS의 테러대상이 된 것이다. IS는 지난 9월에도 ‘십자군 동맹’이라고 지칭한 62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지구상 어떤 곳에서라도 이 십자군 시민들을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실제로 IS는 프랑스 파리 테러 외에도 최근 일본인과 중국인을 잇달아 살해하는 극악무도함을 드러냈으며 한국인도 예외가 아님을 보였다.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는데 주축이 되고 있는 IS는 실제로 언제 어디서든 테러를 저지를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IS는 이미 지난해 자칭 국가수립을 선포한 후 계속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미국의 9·11테러여파로 대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14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제회의 등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IS가 언제 무모한 만행을 저지를지 모르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자면 국회에서 대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만들어줘야 한다. 혹
시라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나 조직들이 IS조직과 연계해서 폭력적 수단을 통해 사회혼란을 야기 시켜 국가 전복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요 책임이다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