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시내 곳곳에서 아파트 건설이 이뤄지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분양광고와 음식점,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고연 등 업종도 다양한 불법 현수막 게첨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인 셈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불법 현수막 30여만개를 철거했다고 하는데도 줄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불법 현수막에 대한 자치구의 단속은 미미하다. 행정력을 동원해 수거하고 있지만 인원 부족에 따른 단속의 한계 때문이다. 이른바 게릴라식 게첨이 그 이유다. 공무원들의 단속이 느슨한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대대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월요일 아침에 거두는 식의 게릴라 게첨이 일상화된 상태다. 처벌도 약하다. 보통 80cm*400cm 현수막의 경우 25만원, 그보다 크면 35만원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현수막 게시업체 및 제작업체에 모두 부과한다.
이처럼 액수가 미미한데다 여러 차례 불법 현수막 게첨이 적발돼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걸게 된다. 각 자치구는 불법 현수막 광고주 및 제작업자, 설치업자에게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인 범법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에 형사 고발 조치해 처벌까지 받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