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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해야
작성 : 2015년 11월 16일(월) 17:54 가+가-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호중인 외국인들의 외부진료를 극히 제한하는 등 인권보호에 소홀하다고 한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시설은 국내에서 불법 체류로 적발된 외국인들이 강제 퇴거당하기 전에 수용돼 있는 곳이다.
한마디로 외국인보호시설은 교도소가 아닌 보호시설인데 인권보호가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정부 시설이 이 정도일진대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영세 공장이나 숙소의 인권보호 및 산업안정 실태는 훨씩 더 열악할 것이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 위원인 여수 솔샘교회 정병진 목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들어 9월말까지 보호한 외국인은 모두 1천736명이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79.5%인 1천 380명은 보호기간이 15일 이내였지만 2개월 이상 장기 수용자도 31명에 달했다.
지난달 5일까지 보호 외국인의 질병치료 내역은 모두 3천 600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외부 진료를 받은 경우는 단 1.1%인 40건에 그쳤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의사가 1명뿐이어서 정신질환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진료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여수 시내 한 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는데도 외부 진료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차제에 우리 국민들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가져야 한다. 영세 제조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서는 안 될 인력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이들의 인권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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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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