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나주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단독주택 조성사업 허가를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미루고 있어 그 속내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토부가 혁신도시 택지사업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나주시는 임의적인 해석으로 사업 승인을 미루며 규제 완화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금년 1월 초에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의 촉진을 위해 택지개발 지침 개정안을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사업의 경우 토지 분할은 42평부터 가능하고 주택을 짓지 않아도 용지 매각을 할 수 있게 됐다. 일정 규모의 블록 안에 수십 세대의 단독주택을 건립해야만 분양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탓에 사업자들의 의욕을 꺾어 놓기 일쑤였다. 실제로 L.H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전국 31개 지구 286필지 중 70%가 매각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라비뉴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국토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것이다.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내 한전 뒤편에 4,570평을 분할하면서 모서리 6개 필지를 다른 필지보다 소형인 60평 정도로 나눠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나주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유는 모서리 60평형 필지의 부지 모양이 인근 필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조적으로, 나주시는 없는 규제를 만들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 당국은 시.도민에게 덕(德)을 베푸는 행정을 해야 한다. 혁신도시의 빛을 앞당겨 보기 위해서다. 당국은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