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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특채하고 금 10돈 주고”
지방공기업 과다 복리후생 폐지
작성 : 2015년 03월 04일(수) 17:32 가+가-
행정자치부는 전국 140개 모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 보육비,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는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다.
행자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지방공사·공단(140개)의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각 지방공기업 별로 정상화계획을 수립 후 지자체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주기적인 점검과 부진기관(29개) 대상 현장컨설팅을 거쳐 금년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개,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개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마쳤고 2월말 140개 모든 기관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보육비를 폐지하고,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과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완료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지급하던 추가 장해보상금과 별도로 지급하던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완전 폐지했고 퇴직자에 대한 특별공로금을 없애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조정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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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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